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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요양보호사 2인 방문목욕 원칙... 수급자 거절 의사 분명하면 의무 아니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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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효천재가복지센터 작성일19-12-12 16:31 조회1,32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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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요양보호사 2인 방문목욕 원칙... 수급자 거절 의사 분명하면 의무 아니다"


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방문 목욕은 원칙적으로 두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행해야 하지만 수급자의 반대 의사가 분명하고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요양보호사 1명만 수행해도 좋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
11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(부장 이성용)는 경북의 한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.
재판부는 “공단의 기준은 안전 확보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수급자가 합리적인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,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예외적으로 요양보호사 1인에 의한 방문 목욕이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”고 판시했다.


사실 이 부분은 정말 공감이 된다.
내가 케어를 받는 입장이 된다면, 낯선 사람에게 내 몸을 보이는 것 자체가 수치심이 생기는데,
두명의 요양보호사가 와서 목욕을 해준다면 나로서도 유쾌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.
​앞으로 수급자의 요구가 있다면, 한명의 요양보호사만으로 케어를 할 수 있다고 하니, 다행이라고 생각한다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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